[답] 농어촌지역에서는 연면적 200㎡ 이상의 주택을 지을 때는 건축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 보다 작은 집은 건축신고로 가능합니다.
건축신고라 하여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우선 집 지을 토지 지목이 ‘대지’라야 합니다. 농지(전, 답, 과수원)인 경우에는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산지(임야)인 경우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을 위해 농지나 산지를 주택지로 개발해야 하기 때문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개발행위허가’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소형 전원주택이란 것은 법에 없습니다. 건축법에서는 단독주택에 해당되므로 단독주택으로 건축신고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