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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형 이동식 전원주택에 대한 궁금증 몇 가지
이름 OK시골

전원주택 짓기도 소형화가 대세다. 그러다 보니 요즘 시중에 소형 이동식주택 관련 상품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질문들을 많이 받는데 주요 내용들을 문답으로 정리해보았다.


크레인을 이용해 마당에 이동식주택을 설치하는 모습

문] 소형 전원주택도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 농어촌지역에서는 연면적 200㎡ 이상의 주택을 지을 때는 건축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 보다 작은 집은 건축신고로 가능합니다.

건축신고라 하여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우선 집 지을 토지 지목이 ‘대지’라야 합니다. 농지(전, 답, 과수원)인 경우에는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산지(임야)인 경우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을 위해 농지나 산지를 주택지로 개발해야 하기 때문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개발행위허가’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소형 전원주택이란 것은 법에 없습니다. 건축법에서는 단독주택에 해당되므로 단독주택으로 건축신고를 해야합니다.


[문] 이동식주택도 건축신고를 한 후에 설치해야 하나요?

[] 이동식주택도 법에 없습니다. 집을 짓는 방식의 일종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이동식주택도 건축법에서 정한 단독주택으로 건축신고를 한 후 설치를 해야 문제가 없습니다.

이동식주택을 일반 농지나 산지 등에 쉽게 설치할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것은 농막과 혼동해서입니다.

일반 농지나 산지에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없이 가설건축물신고만으로 ‘농막’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농막은 먼 거리에서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 농기구·농약·비료·종자를 보관하거나, 잠깐의 휴식을 취하기 위해 농지에 설치하는 가건물을 말합니다.

전용허가나 개발행위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20㎡(6평) 규모까지 지을 수 있고 내부에 전기, 수도, 가스설치도 가능합니다.


[문] 시골집 마당에 이동식주택을 추가로 갖다 놓아도 되나요?

[] 마당의 지목은 대부분 대지입니다. 추가로 이동식주택을 갖다 놓아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대지인 마당에 이동식주택을 설치한 후 사용하려면 증축신고를 한 후 준공을 받아 사용해야 문제가 없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건폐율입니다. 건폐율은 대지면적에서 건축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인데 용도지역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20~40% 정도 됩니다. 마당에 기존 건물이 건폐율을 모두 사용하고 남은 공간이 없다면 아무리 작은 집이라도 추가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문] 마당에 농막을 설치할 경우에는 건축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고 가설건축물로 신고하면 되지 않나요?

[] 마당의 지목이 대지가 아닌 농지(전, 답, 과수원)라면 가능하겠죠. 하지만 마당은 일반적으로 대지입니다. 대지에는 농막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농막은 농사용으로 쓰는 것이라 농사짓는 사람이 농지(전, 답, 과수원)나 인근 산지(임야)에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문] 이동식주택은 현장에서 짓는 집보다 건축비가 많이 싸나요?

[] 공장에서 제작해 판매하는 이동식주택을 구입해 주택의 별채나 농막 등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작은 집이라 하여 주문과 이동 및 설치에 대해 쉽게 생각하고, 현장에서 건축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게 집을 만들 수 있다 여기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집의 품질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현장에서 짓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공장에서 만드는 이동식주택 비용은 일반적으로 집값만 칩니다. 이 비용에 현장에서 물, 전기, 정화조, 기초콘크리트 공사 등의 비용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또 현장으로 이동하고 설치하는 등의 비용도 별도입니다.

이동식 주택은 일반적으로 트럭에 실려 현장까지 오는데 주택가격에는 공장의 상차도 비용까지만 포함 돼 있습니다. 현장여건에 따라 추가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동거리와 이동 중 도로 폭이나 지하차도, 전선이나 전화줄 등이 걸리지 않을 지에 대해 미리 알아보고 주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반 후 현장작업여건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설치를 하려면 크레인이나 지게차 등을 이용하는데 현장에서 작업할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현장 도착하는 과정이나 도착 후 작업과정에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아 비용만 허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주택으로 사용하려면 아무리 작은 이동식주택이라 해도 건축신고를 해야 하고 건축신고를 하려면 터가 대지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농지나 산지는 개발행위허가, 전용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런 것들 다 따져보면 현장에서 건축하는 것보다 더 많이 들 수 있습니다.


크레인을 이용해 이동식주택을 설치하는 모습
크레인을 이용해 이동식주택을 설치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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