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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세금, 아는 만큼 덜 낸다- 중소기업 물려주는데 절반을 세금으로
이름 관리자

경기도에서 금속소재 제조업체인 A사를 운영하고 있는 L회장(68). 서울의 한 대학을 나와 어렵사리 기업을 일군 지 올해로 35년째다.

두 차례의 석유파동과 외환위기 등 숱한 난관을 극복해온 L회장에게 최근 고민거리가 생겼다. 어렵사리 쌓아 올린 가업을 아들에게 물려주는 문제로 골머리를 썩이고 있는 것.

사업을 물려주는 것이 왜 고민일까? 문제는 아들이 내야 할 상속(또는 증여)세에 있다.

A사는 증시에 상장되지는 않았지만 연매출 1000억 원대의 비교적 안정된 중견기업. L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A사의 주식지분 가치는 세법에 따라 평가할 때 현재 250억 원 상당이다.

기본공제 10억 원만 적용했을 경우 대략 103억 원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상속세는 상속세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 10%에서 50%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 30억 원을 초과하면 최고 세율인 50%가 적용된다. L회장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아들에게 주식을 물려주면 그 중 절반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그렇듯 L회장은 현금이 생기면 기업 운영자금으로 써 왔다. 따라서 보유현금은 거의 없다시피 한 상태. 그의 사망으로 상속이 이루어질 때 아들이 상속세를 내려면 현실적으로 물려받은 주식을 파는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 경우 경영권이 위협 받을 수 있다는 데 있다.

이처럼 사업주의 사망 전에 적절한 가업승계 대책이 수립되지 않으면 기업 존속에 큰 어려움이 닥칠 수 있다.

먼저, 사전증여나 유언을 통해 후계자 선정 등에 대한 계획을 명확히 하지 않은 경우 문제가 된다. 자녀들간의 경영권 다툼 또는 주식의 분산으로 막상 사업을 운영할 주체가 경영권을 확보하는데 애를 먹을 수 있다.

상속세 등 과다한 조세 부담으로 상속재산을 처분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특별히 다른 재산이 없어 상속받은 기업의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면 경영권 유지에 심각한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

가업상속 과정에서 과도한 조세부담으로 기업주가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세법은 가업상속에 대해 조세혜택을 주고 있다. 즉, 10년 이상 경영하던 중소기업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업영위 기간에 따라 일정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 준다. 20년 이상 사업을 운영했다면 최대 10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가업상속공제 외에도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또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선택해 적용 받을 수도 있다.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부모로부터 일부 재산(30억 원 한도)을 증여받아 가업을 승계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창업하는 경우에 대해 조세혜택을 주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특례에 따라 증여 받은 재산은 추후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다른 상속재산과 같은 방식으로 과세가 된다. 세액을 감면 받는 것이 아니라 과세를 나중으로 미뤘다가 납부하도록 하는 셈이다.

가업승계에 직결된 조세 부담 외에 관련 법률 규정에 대해서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창업자가 가업을 특정 자녀에게 승계하려고 하는 경우 사전에 승계절차가 마무리되지 못했다면 창업자의 의도대로 가업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창업자가 가업을 잇기 위해 특정 자녀에게 가업을 모두 물려주도록 유언을 작성한다고 하자. 이 때 민법상의 ‘유류분’ 제도에 따라 다른 자녀들 역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다.

유류분이란 상속인에게 보장되는 최소한의 상속재산을 말한다. 사망자가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의 상당 부분을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상속하는 경우 다른 상속인은 자신이 받는 몫이 유류분 보다 적다면 침해된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상속인들은 자신의 법정상속분의 일정 부분을 한도로 다른 상속인들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유류분은 직계 존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한도로 한다.

따라서 특정 자녀는 피상속인(기업주)의 의도와 달리 안정적인 경영권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지분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다. 가업을 승계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상속이나 증여시에는 이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선진국으로 갈수록 가업승계를 법적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추세다. 여기에는 가업 승계를 단순한 ‘부의 대물림’이 아닌 ‘사회경제적 책임의 대물림’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깔려 있다.

실제로 선진국에서 가업승계기업은 고유한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기업주가 해당기업의 지속성에 높은 책임감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영성과도 우수한 편으로 고용 창출 등 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것이 사실이다.

독일은 최근 세법을 개정, 상속기업의 재산에 대해 이자 없이 상속세 납부를 유예해주고 있다. 이후 기업이 존속하는 동안 매년 10분의 1씩 상속세를 감면하면서 10년간 성공적으로 운영되면 상속세 전액을 면제해 준다.

일본도 기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상속시 정산과세제도를 도입했다. 호주나 캐나다는 가업 승계에 대해 아예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100년 넘게 이어져온 기업이 2개에 불과하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가업승계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미비한 것 역시 하나의 원인일 수 있다.

안정적인 가업승계가 이루어지려면 기업주의 철저한 준비가 필수적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가 정신이 전제돼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국가적, 사회적 지원 역시 빠뜨려서는 안 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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