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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체납세금 언제까지 따라다니나?
이름 관리자09.08
납세의무는 국민의 중요한 4대의무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납세고지서를 받아도 납부할 재산이나 능력이 없으면 세금을 못 내게 되는 경우가 있다.
사업이 부진하거나 부도가 나서 폐업하게 되어 납부할 능력이 없어서 세금을 못 내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실제로는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타인명의로 빼 돌리고 고의적으로 세금을 안내는 경우도 있다.

세금을 안내는 이유가 어떻든 간에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까지 납부를 하지 않아 체납이 되면 세무서에서는 일단 독촉장을 발부하게 된다. 그래도 납부하지 않으면 세무서에서는 체납자의 재산을 조회하여 예금이나 동산 또는 부동산 등에 압류를 하게 된다. 그래도 납부하지 않으면 세무서에서는 그 압류한 재산을 공매하여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게 된다.

그런데 만약 압류할 재산이 전혀 없으면 세무서에 따라 기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게 1 ~ 2년 내에 그 체납세금을 결손처분하게 된다. 일반적으로는 이 체납세금을 결손처분하면 그 결손처분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세무서에서도 완전히 징수업무를 종결하게 된다. 그러나 엄격하게 세법을 해석하면 체납처분일로부터 5년이 아니라 처음부터 압류할 재산이 전혀 없었거나 교부청구 할 대상이 없을 경우에는 당초 고지서에 명기된 납기일로부터 만 5년 1개월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종결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명의로 된 다른 부동산이 없어 압류될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부동산을 팔고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 등을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고 그 세금이 결손처분으로 없어질 때까지 버티고 있는 경우도 있다. 그렇게 5년만 지나면 세금을 영원히 안 낼 수 있다고 생각해서이다.
그렇지만 일반인들은 고지서가 나온 지 5년만 지나면 그 세금이 완전히 없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실지 내용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일단 세금이 체납이 되면 자기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예금은 물론 주식투자도 할 수가 없게 된다. 만약 부동산을 취득한다든지 증권회사나 은행에 예금계좌를 개설하면 세무서에서 압류를 하게 된다.
또 취업을 하여 급여를 받게 되면 그 급여의 절반이 압류된다. 그 뿐만이 아니라 체납세액이 많으면 신용불량자로 통보되어 신용카드도 발급을 받을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출국금지까지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어려움을 감수하고라도 5년만 지나면 된다는 생각으로 세금을 안내고 버티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 맞다. 그러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하면 그 날로부터 다시 또 5년이 지나야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런데 그런 내용을 잘 모르고 고지서가 나온 지 5년이 지나면 이제 괜찮겠지 하고 다시 부동산을 취득한다던지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을 하였다가 5년 동안 헛고생만 하고 밀린 세금을 다시 전부 다 내게 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게 된다.
왜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가 하면 시효가 진행 중이다가도 세무서장에 의한 독촉. 납부최고. 교부청구 및 압류 등의 시효중단사유가 발생하면 그 때까지 진행되어 오던 시효의 기간은 중단(소멸) 되고, 그 때부터 다시 시효가 새로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 때부터 다시 5년이 지나야 시효가 완성되기 때문이다.

특히 주의할 사항은 세금을 체납하면 세무서에서는 예금이나 재산을 조회하여 압류를 하게 되는 바, 이때 고가의 부동산이나 예금이 아니고 아주 적은 금액의 예금이나 재산을 압류하게 되면 그 정도는 세무서에서 압류해서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그냥 방치해 두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와 같이 소액의 자산이라도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시효가 중단된 상태로 있기 때문에 5년이 아니라 10년이 지나가도 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때에는 고지서가 발급 된지 5년이 훨씬 지났어도 시효가 소멸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모르고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세무서에서는 체납세금을 부활시켜 그 부동산을 압류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체납세금으로 자산이 압류가 되면 가능한 빨리 서둘러서 압류된 그 자산을 정리하여 그 자산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만큼만이라도 체납세금을 납부해야 나머지 못낸 세금이라도 소멸시효가 진행이 될 수 있는 것이며, 또 다른 시효의 중단 사유가 없이 5년이 빨리 지나야 그 체납세금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자기 명의로 부동산 등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결국 옛날 말에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라고 했듯이, 세금 체납이 많아 어려운 점이 많을 때에는 차라리 더 적극적으로 자기 명의로 된 자산이 압류되면 가능한 빨리 정리해서 체납세금을 납부하고 재산이 압류되어 있는 상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세금 때문에 조그마한 재산이 압류되면 어차피 내 재산이 안 된다는 생각으로 그대로 방치 해 두게 되면 소멸시효가 진행 되지 못하기 때문에 10년이 지나도 시효가 완성되지 못하고 중단된 상태로 계속 가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정리하고 대처하는 것이 오히려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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