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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토지 보유세 완전정복
이름 CFP

대다수의 투자자들이 토지의 취득단계의 세금과  매도단계의 세금은 잘 알고 있으나

보유단계의 세금은 잘 모르는듯 하여 토지의 보유세에 대해 상세히 짚어보기로 한다.

 

재산세(지방세)

 

1) 납세의무자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에 토지를 사실상 소유한 자가 부담하는 세금이다. 재산세는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로 계산한 과세표준에 아래 표에서 정한 표준세율로

계산한 후 전년도 납부한 재산세액의 일정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납부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부동산 시장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주택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사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있다.

2009년 토지 및 건축물분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①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다만,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③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공장용지, 임야, 골프장용

    토지와 고급오락장용 토지 등 분리과세 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

※ 요약 : 종합합산 - 주거지역토지, 별도합산 - 건축물 부속토지, 분리과세 - 영농, 영림, 사업용토지

 

2) 표준세율

① 종합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시/군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종합합산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아래 세율을 적용한다.

 

 과    세    표    준  세                            율
 5천만원 이하  1천분의 2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 + (5천만원 초과금액의 1천분의 3) 
 1억원 초과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천분의 5)

 

② 별도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시/군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아래 세율을 적용한다.

 

 과   세    표    준  세                               율
 2억원 이하  1천분의 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1천분의 3)
 10억원 초과  28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1천분의 4)

 

③ 분리과세대상 :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당해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아래 세율을 적용한다.

    a.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

    b.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수도권 외 지역의 골프장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과표의 1,000분의 20 이었음)

    c.a 및 b 이외의 토지 : 과표의 1,000분의 2

 

3) 세부담 상한선

   지방세법에서는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 로 계산한 재산세액이 전년도의 재산세액에 비하여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4) 납부

   토지 재산세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해당 시/군/구청에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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