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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리'집' 세금, 기준은 뭘까?|
이름 CFP
(그림 :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부동산 용어 중에서 헛갈리기 쉬운 용어 중 하나가 바로 공시지갇공시가격·기준시가이다. 얼핏 비슷한 말처럼 들리지만 조금씩 차이가 있다. 특히 이들 용어는 차후 세금을 내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

국토해양부가 조사해서 발표하는 공시가격은 토지와 건물 가격을 합친 것을 말한다.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단독주택 공시가격, 두 가지로 나눠진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개별주택에 대해 조사하며, 단독주택은 20만 가구의 표준 단독주택을 조사한 뒤 비준표에 따라 나머지 주택의 가격평가가 이뤄진다.

공시지가는 건축물을 제외한 순수한 땅값만을 의미한다. 이 역시 국토해양부가 조사주체가 되며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로 구성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토지에 대해 일일이 가격을 매길 수 없기 때문에 50만 필지의 표준지를 조사한 뒤 비준표에 따라 나머지 땅의 가격을 평가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이렇게 책정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각 지자체에서 감정평가사를 통해 매긴 땅값이다.

공시가격과 공시지가는 매년 1월1일 발표되며,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와 증여세의 과세표준이 된다. 공시가격을 본 뒤 국토해양부 홈페이지를 통해 이의신청도 가능하다.

기준시가는 상갇빌딩·오피스텔·연립주택 등을 대상으로 국세청이 조사한다. 토지와 건물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 묶어서 책정한다. 통상 시세의 70~80%로 고시되면 매년 4월 30일 공시된다. 현실적으로 일일이 주택의 실거래가격을 조사해 과세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도입된 제도다.

단독주택이나 일반건물에 과세할 경우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건물은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비해 아파트는 일반적으로 기준시가로 과세한다.


조민서 기자 summ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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