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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 칼럼]‘양도세감면 혜택’ 제대로 알자
이름 CFP
정부가 부동산 정책 중 강력하게 추진해 온 ‘양도세 감면’ 제도가 다시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제도의 시효가 다음 달로 종료됨에 따라 양도세 감면 혜택을 보고 싶은 사람들의 ‘저울질’이 막바지에 달했다.

정부는 지난 2008년 말, 미분양아파트 처방책으로 ‘양도세감면 혜택’이란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 주내용은 2009년 2월12일 이후 취득한 미분양아파트를 향후 5년 이내에 팔더라도 양도세를 100% 감면한다는 것이다.

또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차익의 60%를 감면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 제도가 시행 1년 만인 오는 2월11일로 종료된다. 이에 따라 주택 실수요자들은 양도세 감면이 막바지에 다달아 청약에 관심을 갖고 있다. 이왕이면 이 기간 안에 주택을 구입해 만만치 않은 양도 세금을 감면받자는 것이다.

감면 대상은 2009년 2월12일부터 2010년 2월11일까지 건설업체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취득한 미분양주택과 신축주택이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미분양주택의 면적 기준이 적용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149㎡ 이하, 단독주택은 149㎡ 이하, 대지면적 660㎡ 이하다.

여기서 일반의 궁금증 중 하나는 올 2월11일자로 아파트에 당첨되면 무조건 양도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그렇지는 않다. 2월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내야만 양도세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월11일 전에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고 해도 계약일이 2월11일을 넘긴다면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양도세 감면 혜택 기간 내에 매매계약과 공시에 취득한 미분양주택을 준공 전 분양권 상태에서 양도할 수 있을까. 이 경우는 많은 사람이 착각하고 있는데, 감면대상이 아니다. 주택에 대한 양도 소득세 감면이므로 분양권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5년 동안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준다는데, 발생 시점이 언제부터인지 궁금해 하는 사람도 많다. 이는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이므로 매매계약일이 아니라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계산한다. 곧 잔금을 청산한 날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 일 중 빠른 날이 취득 기준이 된다. 실수요자들은 양도세 혜택을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교통, 다양한 환경 등을 간과하지 말고 심사숙고하여 내 집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정경호 공인중개사 21세기 부동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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