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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평군, 농업진흥지역 추가 정비 추진
이름 관리자

 

 
양평군, 농업진흥지역 추가 정비 추진- 군, 농림축산식품부 추가 정비 계획에 따라 6월 말 정비시 제기된 현장 의견 반영 노력
양평백운신문  |  ypnews777@hanmail.net

 

 

 

   
 

  양평군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진흥지역 추가 정비 계획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 추진과정에서 제기된 현장의견 등을 반영하는 추가 정비유형에 해당하는 지역을 조사한다고 밝혔다.

 

  이는 ‘15년말 농업진흥지역 정비계획을 발표한 후 지난 6월말 85천ha 수준의 농업진흥지역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취해지는 조치이다.

  이번에 추가되는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유형은 ‘15년말 발표한 기준을 보완하는 내용으로서, 경지정리 되고 집단화 된 우량농지는 철저히 보전하되, 자투리 토지 등 농지로서 이용가능성이 낮은 지역을 정비한다는 기본 방향에는 변함이 없다.

  농업진흥지역에서 변경․해제되는 지역은 그 동안 행위제한으로 인해 현장에서 애로를 겪어 왔던 각종 시설의 설치가 가능해짐으로써 토지소유자 등은 농업의 6차 산업화 등을 위한 전략지역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에서는 농업의 6차 산업화 시설, 농어촌형 승마시설, 농수산업 연관 산업시설의 설치가 가능해지며, 이를 위해 농식품부에서는 현재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중이라고 밝혔다.

  양평군은 11월 20일까지 추가 정비유형에 부합되는 지역을 읍․면과 합동으로 조사하여 농식품부에 제출할 예정이며, 농식품부에서는 조사결과 분석 및 타당성 검토를 거쳐 12월말 정비유형을 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농지법령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절차는 12월말 정비유형 확정 이후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군 관계자는 “농식품부의 계획에 따라 군민불편 해소 및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보전가치가 낮아진 농업진흥지역은 매년 실태조사를 하여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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