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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직거래의 함정
이름 관리자

′똑똑한 소비자리포트′ 중개료 아끼려다 집값 날려...부동산 직거래의 함정

 

2015-06-26 19:28

′똑똑한 소비자리포트′ 부동산 직거래의 함정 <사진=KBS 1TV ′똑똑한 소비자리포트′ 제공>
′똑똑한 소비자리포트′ 중개료 아끼려다 집값 날려...부동산 직거래의 함정

[뉴스핌=대중문화부] 중개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는 ‘부동산 직거래’가 늘어나는 추세다.  
  
중개인을 통하지 않고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집을 사고팔거나 전세 계약을 하면 중개 수수료를 아낄 수 있지만, 안전장치가 없는 만큼 사기 피해를 당할 확률도 높다. 26일 방송하는 KBS 1TV ‘똑똑한 소비자리포트’가 이에 대해 알아본다.  
  
김혜미(가명) 씨는 매물이 많고, 중개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직거래 사이트로 전세 신혼집을 알아봤다. 마음에 든 전셋집을 발견했지만 집에 잡혀 있는 근저당 때문에 계약을 고민했다.
  
집주인은 전세 보증금으로 채무를 상환하겠다고 했고, 불안해 하는 김 씨에게 중개수수료를 부담 할테니 부동산 사무실에서 계약을 하자고 했다. 부동산 중개인 역시 집주인이 부동산 거래가 많고, 상환능력이 있다며 김 씨를 안심시켰다.  
  
그러나 김씨는 그 집에서 1년도 채 살지 못하고 쫓겨났다. 계약 당시의 근저당이 문제가 돼 집이 경매에 넘어갔기 때문이다. 계약을 진행한 부동산은 중개수수료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집주인의 말만 믿고 계약한 김 씨는 1억 2천만 원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됐다.
  
하우스메이트를 믿었다가 7000만 원의 보증금을 잃은 사례도 있다. 전셋집을 찾다가 직거래 사이트를 통해 하우스메이트를 구한다는 A씨의 글을 본 이현미(가명) 씨는 전세보증금을 나눠 보증금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입자 A씨와 함께 하우스메이트 계약을 진행했다.  
  
계약 당시 이 씨는 보증금에 대한 권리는 하우스메이트로 살고 있는 3명에게 있다는 집주인 동의서와 이 씨의 보증금 7천 만 원에 대한 이체 확인증까지 확인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A씨의 거짓말이었다. 모든 서류와 집주인의 도장까지 모두 위조된 것. A씨는 집주인과는 월세 계약을 한 채, 이 씨 등 2명에겐 전세 계약을 했다고 속인 뒤 보증금을 빼돌려 잠적했다.  
  
그 밖에도 이중계약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례, 부동산 중개 앱의 허위매물로 인한 피해 등이 밝혀진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newmedi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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