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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취득세 영구인하 국회통과
이름 정대섭

주택 취득세 영구인하 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움츠러들었던 부동산시장 매매심리가 다소 살아날 전망이다.

이번 세법 개정으로 취득세율은 현행 9억원 이하 1주택 2%, 9억원 초과·다주택자 4%에서 △6억원 이하 1% △6억~9억원 2% △9억원 초과 3%로 조정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차등 부과도 없어진다.

이에 따라 8월28일 이후 주택을 매입해 취득세를 납부한 경우 경감된 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면 전용면적 85㎡ 이하 5억원 짜리 아파트를 구입했을 시 과거에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취득세 1100만원을 내야 했지만 이번 영구인하로 600만원으로 줄었다. 다주택자의 경우 당초 4%로 2200만원을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1300만원 줄어든 700만원만 내면 된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수도권에서 6억원 이하 아파트는 총 333만9852가구다. 경기도가 193만6033가구로 가장 많다. 이어 서울 93만9466가구, 인천 46만4374가구 순이다. 경기도는 6억원 이하 주택의 비율이 전체의 95%에 달한다. 서울 역시 74%가 6억원 이하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연구위원은 "주택구입 진입장벽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 거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대기 수요자들이 연말까지 적용되는 각종 세제와 금융혜택을 함께 누리기 위해 12월에 수요가 몰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취득세가 영구 인하된 만큼 시간이 지나면 인하된 취득세율이 당연시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수요자들은 주택구입시 또 다른 변수에 주목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취득세 영구인하 등으로 인해 주택시장 반등을 노리기엔 역부족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부동산업계는 계류중인 다른 부동산 법안의 빠른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4.1대책 골자인 5년간 양도세 감면 조치도 올해 말로 끝나는데다 분양가 상한제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도 국회 벽을 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12월 주택경기실시지수(HBSI)는 4개월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정부의 8.28대책 발표 이후 분양시장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며 3개월간 상승했던 주택사업환경지수가 이번에 하락 전환한 것은 양도소득세 감면 종료 때문이란 것이 주산연 측 분석이다.

김지은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분양시장 중심의 단기적인 수요가 기존 주택시장으로까지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지만 법안 통과 지연으로 세제와 금융지원에 의존한 단기적인 시장 변화가 고착화 돼 장기적인 회복세로 전환되는 데 어려움이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허명 부천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역시 "8.28대책 발표 후 거래가 살아나는 타이밍에 법안이 통과됐다면 더욱 큰 효과를 볼 수 있었겠지만 지난달 이후 분위기가 완연하게 꺾이면서 시기를 다소 놓친 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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