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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집지을 터이니 미리 석축쌓고 조경수 심어 놓으면 안될까요?
이름 무드리

제가 가장좋아하는 카페에서 가져왔습니다. 이글을 읽으신분들중에

이카페 모르시면 아래 출처로 바로가기하셔서 가입하시어 글을 읽다보면

부동산뿐만 아니라 시골에서 겪어야할 온갖 보배같은 글들이 있으니

가시어 도움받아 보시죠^^

 

시골에 터를 구해놓고

언젠가는 집지을 돈이 모이면 내 손주들이 마음껏 뛰놀 작지만 예쁜 집을 지으리라~

다짐에 다짐을 하며 열심히 도시의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시간날 때마다 주말에 터에 가셔서 주말농사를 짓고 계시죠.

 

그런데, 터에 갈 때마다 아쉬운 점이 눈에 들어옵니다.

집지을 자리는 조경석쌓고 미리 조경수도 유실수도 심어두고 싶어집니다.

 

묘목을 미리 심어두면 집지을 때가 되었을 때 성목이 되어

나무그늘도 만들어주고 열매도 따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시죠.

아주 자연스러운 생각이십니다. ^^

 

그러나, 우리나라 법은 순서에 맞춰 진행하지 않으면

결과물은 똑같지만

현행 법을 관리감독하고 민원인의 민원을 접수하고

민원성격에 따라 처리하는 공무원의 업무처리방식이 때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미리 택지조성을 해둔 농지를 농지전용허가를 받고자 하고 건축허가(신고)를 득하고자 할 때 

현장실사를 나온 담당 공무원이 원상복구 처분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

 

힘들게 돈들여서 해놨는데....

원상복구하라고 하면....

원상복구 안하면 농지전용도 내주지 않고 건축신고(허가)도 접수받지 않는다고 하니

참 난감하시겠죠?

집을 지을 수 없으니까요.

 

왜 원상복구 처분이라는 상황이 발생할까요?

 

건축을 하고자하는 민원인의 입장에선

 

농지전용받고, 건축허가 받고, 석축쌓고 택지조성한 후 집짓고,

준공받고, 조경하고 유실수 심고 등등 행위를 하고서 몇년 지난 후의 대지와 집 모습이나...

 

석축쌓고 택지조성한 후 조경하고 유실수 심고, 잔여면적에 농사짓다가

농지전용하고, 건축허가받고, 집짓고, 준공받고

몇년 후의 대지와 집 모습이나 결과물은 똑같을텐데 말입니다.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

같은 결과물이 뻔히 예측되는 경우인데도

왜 원상복구 처분을 내릴 수 밖에 없는지 이야기해 볼까요?

 

지성아빠는 공무원도 아니고, 인허가관련 이해당사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법률가도 아닙니다.

그러나, 십수년간 여러 지역의 인허가관련 공무원들과 접촉을 하다보니

계획했던 일을 자연스럽게 별 무리없이 풀어나갈 확률을 좀 더 높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글도 저의 경험을 버무려 쓴 것이오니 오해없으시길 바랍니다.

 

지성아빠가 카페에 글을 쓸 때는 되도록 일부 지역에 한정된 정보가 아닌

전국적으로 적용될 확률이 높은 상식선의 정보나눔에 촛점을 맞추고 글을 씁니다.

 

지성아빠의 일머리라는 것이 뭘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공무원이라면? 이란 전제조건을 가지고 일머리 풀어갑니다.

 

제가 아는 민원관련 담당부서 공무원의 업무처리 촛점은

민원인의 민원을 접수할 때

첫째는 주변 민원발생여부

둘째도 주변 민원발생여부

그리고나서, 법규에 맞는지 확인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이란 것이 뭘까요?

일단 국가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 첫번째 목적입니다.

두번째는 민원의 발생을 최소로 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기준이 지성아빠의 판단기준입니다.

 

지성아빠의 일처리 방식은 무슨 일을 하든지 법을 지켜야겠지만 

그보다 더 우선시해야 하는 것은 법으로 정해지지 않은 상황으로 볼 수 있는

주변 민원발생여부를 먼저 생각한 후 일처리 방법을 생각하면

대개 공무원들이 거부할 수 없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가끔은 극히 드문 경우이지만 보직이동한지 얼마되지 않아 법규해석도 제대로 못하고

꽉 막힌 소릴해서 사람 속 뒤집어 놓는 경우도 있지만 말입니다. -.-;;

 

농지과 담당 공무원의 임무는 무엇일까요?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월급을 받으면서

전국민의 먹거리 생산을 담당하는 농지를 농지답게 사용되는 것을 관리하는 업무를 합니다.

농지법에 농지과 담당 공무원의 임무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법률에 맞춰 업무처리를 하는 것이 업무내용입니다.

 

민원인은 농지에 집을 짓고 싶은 것은 알지만 건축은 건축과 공무원의 일이지

농지과 공무원의 업무와는 상관없습니다.

 

농지과 공무원의 맡은 임무는

민원인이 필요한 대지조성에 따른 농지전용면적을 최소화하여

농지의 면적을 최대한 보전하는 업무가 본연의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산지과 공무원은 임야를 임야답게 산지법에 맞춰 관리하는 업무를 가지고 있구요.

 

그렇지만, 민원인의 입장에선 본인의 계획에 따라 일처리를 하고 싶은지라....

농지를 구입했으나 집을 짓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흐른 뒤의 일인지라.....

 

그러나, 미래에 집터로 쓰기엔 성토를 해야 적합한 경사진 농지이거나 지대가 낮은 농지라면....

성토를 하면 3년은 지반침하를 대비하여 시간을 두어야 하고

성토한 흙이 흘러내리지 않게...대지를 조금이라도 넓게  쓰기 위해 석축도 쌓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경수도 심고 유실수 묘목도 심어.....

세월이 흘러 집지을 때쯤 성목이 되게 하고 싶습니다.

 

"지성아빠! 그래도 방법이 없을까요?" 라는 질문이 나올 시점입니다. ^^

 

현행 농지법에 나온 법규조항을 어기지 않고 농지에 석축을 쌓을 수 있는 방법은

우량농지개량사업이라는 법규내용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과거엔 농지의 50cm 이상 절,성토시 신고를 하고 토목공사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몇년 전 성토높이 50cm 이상이란 단어가 법조문에서 사라지면서

성토높이에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이 법이 시행된 후 한동안 수도권에선 난리가 났습니다. -.-;;

신문에도 몇번 기사화되었던 내용입니다.

 

도로변의 낮은 농지를 소유한 분들은 토지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몇미터 높이든 상관없이 성토해서 농지의 높이를 도로와 높이와 맞추다 보니

인접 농지 소유자의 민원이 너무 발생했거든요.

 

바뀐 법규에도 성토시 주위 토지 소유자로부터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하라는 조항이 있으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으면 문제없다는 말과 동일한 뜻인지라

도로변에 붙은 농지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민원이 발생하건 말건 과감하게 바뀐 법에 따라 성토를 하신 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인접 토지소유자가 너무 높은 성토인지라 항의를 하면

법이 바뀌어 성토높이의 제한이 없어졌다는 법조항만 보여주면서 성토를 하셨지요.

인접 토지소유자도 법이 바뀌었다는 말에....보여준 법조항에 황당해하면서도

순진하거나 남에게 싫은 소리 못하시는 분들은 그냥 법이 그러하니~ 하면서 넘어가셨죠.

 

성토한 농지소유자는 법규가 개정됐으니 문제없다 생각하고 성토한 것이지만

인접한 농지 소유자분의 입장에선 자신의 농지 옆에 경사면으로 높은 밭이 생긴지라

자신의 땅이 푸~욱 꺼진 것같아 토지의 가치가 하락한 것 같고

석축도 쌓지 않고 성토한 경우엔 우기에 토사도 흘러내리니 미칠 노릇인지라

이런 법이 어딨냐고? 관계기관에 항의를 하면서 민원을 넣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이 수도권에서 반복되는지라

한번 개정된 농지법이 근시일내에 바뀔 소지가 적기에

수도권지역 지자체들은  조례안으로 절, 성토높이 50cm 이상은 신고하고 토목공사하라고

새로 지자체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성토관련 민원으로 농지과 담당공무원들 피곤한 상황이 되었고

농사짓기 위해 성토한 것이 아닌 택지조성을 위한 성토작업이라는 것이 뻔히 보이는상황이니

투기세력을 막자는 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수도권지역이 아닌 대부분의 시골지역은 

현재 바뀐 농지법에 준하여 성토 높이의 제한이 없습니다.

(해당 지역 지자체 조례안에 성토높이 제한에 관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대부분의 시골지역은 농지평당 가격이 뻔한데 성토를 하는 토목공사 평당 비용이 만만치 않기에

일부러 돈들여서 우량농지개량사업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민원발생소지가 적었으니까요.

 

우량농지개량사업은

농업이 현대화되면서 농기계로 농사를 짓다보니

경사진 밭의 경우 농기계 전복사고가 발생하는지라 농지를 평탄화하는 경우

 

또는 농지에 농사짓는데 불편한 큰돌들이 많아서 농기계 사용에도 어렵기에 

돌을 치우면서 그 돌로 석축을 쌓아 밭도 만들고 면적도 넓히는 경우 

 

논농사는 농기계를 활용하여 농사짓기는 편하지만(?) 돈이 안되는지라

성토해서 밭으로 만드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량농지개량사업은 토목공사가 병행됨에도 불구하고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농민이 농기계 활용을 위해 절,성토작업을 하는 것인지라 신고없이 진행해도 되도록

정부에서 규제를 완화해준 것입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주변 민원발생의 상황을 고려하여

조례안은 없지만 담당공무원이 우량농지개량사업 또한 신고하고 하시라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지역은 신고없이 진행합니다.

 

물론, 외지인의 경우 농지 절, 성토 우량농지개량사업을 진행하고자 할 때

주변의 민원이 걱정되신다면 신고안해도 된다는 지역이지만

우량농지개량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하고 담당공무원에게 상담받은 후

신고하고 하세요.~ 라는 답변을 들으면

관할 군청앞에 있는 토목측량회사에 방문하시여

토목설계도면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서 우량농지개량신청 인허가 대행을 의뢰합니다

우량농지개량신청을 본인이 직접하시면 인허가비용은 당연히 절감되며

이 때 필요한 서류 중의 하나는 토목설계도이니 이 부분은 자체적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담당공무원이 "우량농지개량사업은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라는 답변을 하며

민원접수의지를 막았고(?)...

그래서, 그냥 농지를 절, 성토했는데

주변에서 우기에 토사유출에 따른 민원이나 배수로 확보요구 민원이 아닌

트집성(?) 민원이 발생했다면....

담당공무원에게 우량농지개량사업 이야기하고 하는 절,성토입니다.~ 라고 답하세요.

그럼, 조금은 민원소지가 줄어들 겁니다.

트집성(성) 민원을 요구한 주민이 담당공무원찾아가서 확인할 확률은 거의 없으니까요.

 

물론, 우기시 배수로 미확보로 인한 토사유출로 주변 농지에 피해가 발생했다면

무조건 죄송합니다~ 라고 하신 후 해당 농민의 화를 풀어주셔야 합니다. -.-;;

 

저는 괴산희망마을에 택지 조성을 위한 농지전용신청과 함께

잔여 농지의 경우도 절, 성토 높이가 만만치 않은지라....

참여하는 회원님들이 모두 외지인들인지라.....

우량농지개량신청을 하려고 했으나

- 지성아빠의 정보론 우량농지개량신청은 신고대상이 아니라서

  그냥 진행하자고 했지만 절, 성토 높이가 장난이 아닌지라...

  토목측량회사에서 조언을 해서 (절충한 인허가비가 200만원이였습니다. -.-;; ) -

 

담당 공무원이 "신고안셔도 됩니다." 해서 인허가비 아낀 사례도 있으니 참고하시구요.

 

아무튼 택지를 조성하고 싶은데

석축을 쌓고 싶은데 방법이 없냐고 질문하신 회원님들을 위한

지성아빠의 생각을 써봅니다. 

일단 몇년간의 석축을 쌓고 택지를 조성한 후에 집을 짓지 않는다는 전제조건하에서 입니다.

 

우량농지개량사업을 통해서 절,성토를 하고 석축을 쌓은 경우

석축은 보강토옹벽이나 콘크리트 옹벽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농사지어서 얼마나 떼돈을 번다고 그 비싼 공사비를 쓰겠습니까?

공무원이 보기에 딱~ 택지조성을 위한 사전공사로 보입니다. -.-;; 

발파석 등을 이용하여 조경석쌓기나 면석축쌓기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최소 1년이상 농사를 정상적으로 지어야 합니다.  

이 최소 1년이상 농사를 짓는다는 것이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우량농지개량사업의 목적은 농사를 더 편하게 잘짓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토목공사의 목적에 맞게 농사를 짓고나서 다음 행위로 넘어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농지전용허가를 득할 때 해당농지에 농사를 짓고 있거나

수확 후 비닐멀칭 등이 남아있어 경작했다는 흔적이 남아 있는 것이 좋습니다. 

 

시골에서 우량농지개량사업으로 석축쌓으신 도시민이 가장 쉽게 저지르는 실수입니다.

농사짓기 위해 농지를 넓히기 위해 석축을 쌓았다는 분이

석축쌓이에 영산홍이며, 철쭉이며 조경수를 심습니다.

 

농지전용허가를 내주기 전에 현장 실사를 나온 농지과 공무원이 보면 뭐라고 할까요?

"참~ 예쁘게 잘 꾸며놓으셨네요." 라고 칭찬할까요?

그랬으면 좋겠지만 주택지 사전공사로 보고 원상복구 처분을 내립니다. -.-;;

 

농사짓는 농지인데...

농사짓는 분이 멋쟁이신지라....

석축에 철쭉이며 영산홍이며....멋있게 농지를 만들어놨다고 봐줬으면 좋겠지만

농사면적을 늘리기 위한 석축작업이 아닌 주택지 사전조성 공사로 보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다는 것이죠.

 

물론, 웃으면 넘어가는 공무원도 있겠지만

원상복구 처분 내릴 공무원이 해가 갈수록 늘어가고 있습니다.

원칙을 벗어난....법규를 벗어난 행위를 눈감아주는 융통성있는 공무원들이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량농지개량사업의 일환으로 농지에 석축을 쌓고 농지면적 늘리고

농지를 평탄화 하셨다면 농지전용신청하시고 건축허가를 득할 때까지

석축사이엔 철쭉 등 메지목 조경수를 심지마세요.

잡풀이 자라서 우거지도록 놔두세요.

보기싫어도 농사짓는 분들처럼 하세요.

 

농사지어 돈만들기 바쁜 농민처럼

석축사이에 조경수 식재 할 시간도 없고 가꿀 시간도 없는 일반 농부님처럼 행동하세요.

마음이 급해도 참으셔야 합니다.

이 글이 무슨 내용인지 이해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농지전용받고 건축허가를 득했을 때

석축을 쌓다보니 농지전용을 받지 않은 경사면이 남아서 더 쌓고 싶으시다구요?

 

참으세요.

준공검사 받고 쌓으세요.

 

공무원입장에서 석축을 어떻게 볼까? 생각해보세요.
내 민원을 처리해주는 공무원은 융통성 많은 분이였으면 좋겠다 생각마시고

'남이 하면 스캔들이고 내가하면 로멘스'라는 생각은 버리셨으면 합니다.

 

그래도, 나무는 심었으면 좋겠다구요?

그럼, 유실수는 심으세요.

대신 조경수는 택지조경하듯 식재하지는 마세요.

집짓고 한번 이식할 생각하시고 한쪽에 모아서 심으세요.

집지을 때 공사차량, 중장비 들락달락하는데 걸리적거리지 않게

한쪽 귀퉁이에 모아서 심으세요.

나무농사짓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기초자리는 텃밭으로 쓰세요.

나중에 집지을 때 나무 옮기는 상황 발생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농지를 농지답게 쓰고 있다면 뭐라할 농지과 공무원은 없습니다.

농지전용과 건축관련 인허가처리하실 때

나를 기준으로 생각하지마시고

업무처리 잘못했을 때 감사받고 혼날 담당공무원의 입장을 생각해보세요.

 

그럼, 대부분의 일처리는 참~ 쉽습니다. ^^

물론, 건축허가를 득하는데 문제가 적은 터를 먼저 구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충족해야 합니다.

 

현재 법규에 적합한 시골살이터를 구하시는 전제조건부터 카페에서 공부하신 후

발품을 파시고 터를 구하신다면 마음고생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서울촌놈이야기란의 시골살이 터를 구하는 방법에 관한 기초지식만 이해하시고

발품파셔도 마음고생할 확률은 현저히 떨어집니다.

 

쓰고보니 지성아빠는 문제발생소지가 적은 시골살이터를 구하니

이렇게 쉽게 말하는 것같다는 지청구 들어올 것 같네요. ^^

 

법규는 있습니다.

다만, 내가 편하자고 내 생각대로 편리하게 생각하고

일처리를 하다보니 문제가 생긴 것 뿐입니다.

 

나중에 이 글에 쓴 내용을 실제 상황으로 진행하실 상황되시기 전에

미리미리 이 글을 다시 한번 읽고 계획하신 일이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시고 진행하셨으면 합니다.

 

이 글의 참고사례로 카페 회원님이신 보헤미얀님의 글을 첨부합니다.

딱~ 이 글에 맞는 사례 글입니다. ^^

 

여보 집좀 짓자고요? - 보헤미얀님 http://cafe.naver.com/kimyoooo/63716 글 <-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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