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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막설치신고조건 & 주의사항
이름 대명컨테이너

막을 놓을 때 신고와 허가 중 무엇을 해야 하는가?

농막은 허가가 아니라, 신고를 해야 합니다. 농막은 컨테이너 박스와 마찬가지로 가설건축물 이기 때문에 굳이 주택처럼 허가를 받지 않음.

막 신고 시 주의 사항

농막신고에 관해, 농림축산 식품부 답변 (농지업무 편람-2017년에서 발취)
농막 :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여야 함
 

  • 1.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일 것
  • 2. 주거 목적이 아닌 시설로서 농기구, 농약, 비료등 농업용 기자재 또는 종자 보관, 농작업자의 휴식 및 간이 취사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일 것
  • 3. 연면적의 합계가 20㎡ 이내일 것


1, 2번에서 주의할 점!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 주거 목적이 아닌 시설" 즉, "주거용"이 아니어야 해요. 2011년 11월부터 농막 내에 전기, 수도, 가스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법이 바뀌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농막에서 "주거"="잠"을 주무셔도 된다는 건 아니라고 해요. 낮잠은 허용되지만, 밤잠은 안된다는거죠.(농막에서 잠을 자면 안 된다는 법 조항이 있습니다.)

농막에서 하룻밤(밤잠) = 농막을 주거시설로 사용함 즉, 농막을 주말주택으로 사용 허가받지 않은 주택을 지었다(불법)이라는 결론이 나온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농막을 신고하러 가셨을 때, "주말에 하루 이틀 있다가 가려고~"하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건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냥 "농막 신고하러 왔어요"하고 말씀하시면, 공무원분들이 사유를 묻지 않으신답니다! 그러니 먼저 말씀하시지 않는 이상 문제 될 일은 없을 거예요.(꼭 주의)


3번에서 주의하실 점!

농막은 "연면적의 합계가 20m²이내일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연면적이란, 바닥면적의 합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20m²는 약 6평 기본적인 크기는 모두 3m*6m(5.5평) 사이즈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고요? 20m²는 내부 실평수가 아니라, 바닥 면적이 기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농막의 실질적인 내부 공간은 6평이 되지 못한답니다.

그대신 내부에 다락방 면적에 적합하게 제작한다면, 2층에 다락을 올리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혹시 농지가 그린벨트 지역이나 "농업 진흥구역(절대농지)"에 포함되어 있으신가요? 농업진흥구역 내 농막 설치 규정은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2018년9월21일 이후 최신개정법안에 따라 농막•간이 저온저장고 및 간이 액비 저장조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농막 :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내에도 20㎡ 이내라면, 농막 설치가 가능해졌습니다. [출처] 농업 진흥구역 및 그린벨트 내 농막 설치 가능 여부 + 공포(2018.09.21 시행) 된 대통령령 제29180호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지정 및 관리에 관한특별 조치법 시행령을 개정!! 농막 설치 허용하도록 (별표 1 제5호 나목 6)을 신설했습니다. 그런데 그린벨트 내 농막 설치의 핵심은 '농작물을 심고 경작'하는 농민을 대상으로 한기 때문에 그린벨트가 있는 일부 지자체는 농막 설치 자격으로 "농지원부"를 요구한다고 해요. 농지원부를 통해 "실제" 누가 그 땅에서 농사를 짓는지 확인하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농지원부가 없으면 조금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혹시 논으로 쓰이던 곳에 농막을 놓으려는 분들은 땅이 질어 걱정이시죠? 그래서 콘크리트를 타설(공구리를 친다는 표현도 있죠?)을 계획중 이신가요? 그건, '이 농막 주거용으로 쓸게요~' 하고 광고하는 거랍니다. 콘크리트 타설 금지! 그래서 자갈을 바닥에 까시는 거를 추천합니다.

막 신고하는 방법

농막을 신고는 지자체 해당 민원실에 가셔서 "농막 신고하려고 왔습니다" 하고 말씀하시면 돼요.
 

  • 준비물 : 간략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 평면도, 배치도, 등기부등본, 토지이용확인, 접수비용
  • 배치도와 평면도는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손으로 그리셔도 상관이없습니다. 대신 농막의 치수만 정확히(3m*6m) 기입해 주세요!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는 해당 지자체에 마련되어 있고, 기본적인 정보만 적는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땅의 실 소유주 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입니다..
  • 접수비용은 기본적으로 신고 비용 (1만 원 내외) 면허세가 9,000 ~ 15,000원 정도 / 접수하시고 일주일 정도 지나면, 신고 필증 서류가 나옵니다.
  •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다만 도시, 군 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기간 연장 가능합니다.



미리 아시면 좋은 점들

신고 필증 서류가 있어야 전기와 수도를 신청하실 수 있으니, 농막 신고가 먼저겠죠? 그리고 만약 농막을 놓으시려는 땅이 본인이 소유가 아니실 경우! (땅의 법적 소유자 본인이 아니실 경우!) 땅 주인의 '위임장' 이 필요하답니다. 농막은 말 그대로 농업 경영에 이용되는 농지(논, 밭, 과수원, 농업진흥지역)에 설치하는 것으로, 주거용이나 레저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농막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축물 내부 시설문제도 궁금합니다.

예로 수도시설, 화장실, 가스, 전기, 통신 등은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농막이 주거목적이 아니지만 2016년 3월 규정이 완화되어 전기, 수도, 가스,난방은 물론 정화조설치까지 가능합니다 어느지역에 계신분이 2016년에 공식적으로 화장실과 정화죠에 대해 농림축산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어느 지역은 되고 어느 지역은 않되는건 왜 그러냐고 하니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농지 법령상 농막 정화조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 별도로 제한규정을 두지 않는다. 국토교통부 환경부에도 건의를 했지만 농막 정화조 화장실 설치에 대해 별도로 규정한 법이 없다는 공식적인 답변이 똑같이 왔다고 합니다. 정화조를 설치가능 하단 법도 없고 안된다는 법도 없습니다. 그러니 정화조를 설치했어도 “처벌기준이 없다”입니다. 다만 서로에 민원이 중요하니 오수방뇨로 인한 옆집에 피해 가는 일이 없어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도 중앙 부처간에도 서로 책임전가 중이라하니 답답하기만 ...

막(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절차 안내
  • 1. 농막 신고용 도면
  • 2. 배치도



네이버나 다음 지도에서 지적도를 프린트하여 싸인펜으로 우리 토지의 경계를 표시하고 농막을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표시하는 배치도를 준비한 것
 

  • 3. 토지대장(토지이용계획 확인원) 1부
  • 4. 농막 신고 수신 알림 안내장
  • 5. 가설건축물 신고필증
    (구조:일반목구조/용도:가설건축물(농막)/면적: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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